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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면허 등록기준 빠짐없이 체크기타시공업 2020. 9. 9. 15:2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인 숲가꾸기 및 병해중방지 사업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중 하나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의 업무는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는 법인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하며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가 목적란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해당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일사천리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의 기술자는 총 7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산림기술인회에서 발행하는 각 등급에 맞는 산림경영기술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 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 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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