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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체크부터 접수까지
    기타시공업 2020. 9. 2. 12:5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시려면 경미한공사(하단이미지 참고)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하려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정말 일반 가정에서의 배선공사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포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는 서류와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 중)있는 추가 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이 되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단,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해결하지 못 할 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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