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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기준과 1, 2종에 대해서 확인기타시공업 2020. 9. 7. 13:4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에서 빠져나온 나무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은 현재 독립된 주체로 산림보호법의 기본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지며 인력에 따라 분류되어집니다.
새로 생긴 나무의사 자격증 때문에 2종의 경우 23.06.27일로 폐지 될 예정이며,
5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나무의사자격증을 취득 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병원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이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1억의 자본금의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보유하면서 추가할 경우 자본금 50%감면이 가능(기업진단 필요)
● 3억 자본금의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보유하면서 추가할 경우 자본금 100% 인정 가능(기업진단 불필요)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면허를 보유하면서 추가할 경우 자본금 100% 인정가능(기업진단 불필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나무병원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1종은 2인 2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표에 나온 기술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나온 나무의사의 자격증은 수업일수와 과목별 이수시간이 법적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사본
나무병원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나무병원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나무병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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